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당시 53세)의 사주를 받아 중국 칭다오에 있던 김씨의 아내 A씨(당시 23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1983년 같은 교도소에 수감돼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초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이후부터 친구로 지내며 자주 만났다.
김씨는 2011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A씨가 김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되자 A씨의 이름으로 보험 3개를 가입했다.
당시 김씨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갚아야할 채무가 2500여만원이 있었고 A씨가 사망할 경우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A씨의 부모가 딸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요구하자 김씨는 서둘러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A씨를 처가에 보낸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 중국으로 넘어가 칭다오시내 한 공원에서 A씨를 핸드백 끈과 압박붕대로 목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살인교사죄로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지난 3월 감호소에서 자살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는 김씨로부터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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