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이투스 상대 메가스터디 ‘광고금지 가처분’ 인용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8 16:56

수정 2014.10.31 09:31

유명학원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이투스교육의 광고가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의 광고 내용 중 지난해 시장 평균 매출액이 12% 감소했다는 부분은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경쟁업체인 비상교육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이투스보다 높은 193%로 나타나 이투스의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투스교육이 홈페이지 등에 '거짓·과장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계속할 경우 메가스터디는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광고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투스교육의 매출은 132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했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은 1226억원에서 861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두 그래프가 거짓·과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온라인 고등 분야에서 2010년 대비 2012년 시장 평균이 12% 감소하고 경쟁업체 'M사'의 매출은 30% 감소한 반면, 자사의 매출은 187% 증가해 '독보적 성장'을 보였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지난 1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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