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상임금 판결] 자동차업계 통상임금 ‘폭탄’ 외국계 ‘엑소더스’ 부추기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8 17:37

수정 2014.10.31 09:30

[통상임금 판결] 자동차업계 통상임금 ‘폭탄’ 외국계 ‘엑소더스’ 부추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동차업체들이 받는 통상임금 타격이 현실화됐다. 특히 한국지엠과 갑을오토텍 등 자동차업계의 피해는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조와 직원들이 제기한 몇 건의 통상임금 소송 중 대법원 판결을 앞둔 소송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계 완성차업체들의 감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고비용 생산기지로 낙인 찍혀 본사 눈치를 받고 있는 국내공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업체의 '한국 엑소더스' 현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한국지엠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약 8140억원의 우발 인건비용을 선반영해 지난해 사상최대 매출 달성에도 340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 부담해야 할 3년 소급분이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1만6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첫해에만 추가부담금이 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를 결정하면서 한국지엠의 수출 물량 18만대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추가 감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높은 한국의 생산물량을 해외 생산기지로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댄 애커슨 GM 회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안도 마련됐다. GM은 2015년까지 중국에 연산 50만대 공장 4개를 증설, 한국지엠의 유럽 수출 중단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200만대 확보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고임금 생산기지로 분류된 르노삼성자동차 입장에서는 악재를 맞은 셈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제롬 스톤 르노 부회장은 "한국 자동차 업계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며 "경쟁력 있는 공장에 생산 물량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부산공장의 생산 물량 조정을 시사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르노삼성차의 모기업인 프랑스 르노그룹이 중국 합작공장을 설립하면서 부산 공장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만대 물량이 고스란히 중국 공장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쌍용자동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쌍용차는 현재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걸리지 않았지만 향후 시간외 수당이 늘어날 수 있어 대주주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