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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 위성 매각 무효..되찾아 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8 18:03

수정 2014.10.31 09:29

미래창조과학부가 KT(현 KT샛)와 홍콩업체 간 있었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샛과의 무궁화3호 매각 계획의 무효를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KT샛이 전략 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할 때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며, KT샛이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와 무궁화 3호 위성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KT샛과 ABS간의 계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KT샛이 무궁화 위성 3호를 다시 되찾아 와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성을 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 이전 상태로 상황을 되돌리도록 했다.



미래부는 KT샛이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해 더이상 위성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6월 버젓이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 해외 업체가 우리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미래부는 30㎓ 대역의 750㎒폭, 20㎓ 대역의 820㎒폭 등 총 1570㎒ 폭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취소하고,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했다.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KT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헐값에 넘기고 관련 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