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9 00:57

수정 2014.10.31 09:27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전날 오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로 추산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의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 및 배임·횡령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사법처리에 이어 아들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법리검토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45)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소환했고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44·미국 변호사)은 지난달 초에 조사한 바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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