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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무실 임대료 2900여만원 미납해 ‘강제퇴거’

뉴스1

입력 2013.12.20 08:43

수정 2014.10.31 09:12

이혁재, 사무실 임대료 2900여만원 미납해 ‘강제퇴거’


개그맨 이혁재(40)가 인천시 공공건물에 2년 이상 입주하면서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9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인천시 산하 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관리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행사대행업체를 차린 후 2년 동안 임대료 2900만원을 내지 않아 강제퇴거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공공건물로 월 임대료는 3.3㎡당 1만6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이혁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는 2900만원에 달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이혁재의 창업대출금 5000만원 가량을 대납한 점도 드러났다.



이혁재는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한류 콘서트와 도시 축전, 아시안게임 행사 등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측은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합의금 요구 등 경찰 개입설을 지난 7월 언론에 공개했지만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혁재 종편 방송에서도 죄다 끌어내리고 싶다.
진짜 신정환만큼 꼴도 보기 싫은 연예인이다”, “돈 없다면서 인천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건 누구지? 아파트 팔고 대납금 내라”,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냐.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