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는 단기지표금리 도입 필요성에 따라 은행권과 한국은행이 2004년 도입한 지표금리다. 현재 1·2주일 및 1·2·3·4·5·6·9·12개월물 등 총 10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폐기되는 종류는 2주일물과 4·5·9개월물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변경으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코리보가 발표되는 매체에 코리보 일부 만기 폐지 사실을 게시하는 등 시행 전까지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개별 금리제시은행이 내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코리보 금리제시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행 내부 지침 등에 반영, 오는 2014년 4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학계, 금융계, 언론계, 금융 유관기관 등에 종사하는 금융전문가와 함께 ’코리보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코리보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일련의 조치가 금리 담합 및 조작 의혹의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코리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코리보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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