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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로’ 방지 기준 마련…창틀 이슬맺힘 준다

뉴스1

입력 2013.12.26 11:00

수정 2014.10.30 19:30

아파트 ‘결로’ 방지 기준 마련…창틀 이슬맺힘 준다


아파트 ‘결로’ 방지 기준 마련…창틀 이슬맺힘 준다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창에 이슬이 맺히는(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후속조치로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우선 실내 온도 및 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TDR은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하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온도 25도,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면서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인 TDR 0.28을 창·출입문·벽체접합부 등 부위별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지역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부위별로는 시공오차가 큰 벽체접합부와 문틀 등은 TDR 값을 강화해 적용하고, 강철이나 알루미늄 등 재료특성으로 인해 성능을 발휘하기가 불리한 현관문은 완화하도록 했다.

가장 추운 1월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Ⅱ(영하 15도)를 기준으로지역Ⅰ(영하 20℃)은 강화, 지역Ⅲ(영하 10도)는 완화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제시된 부위별·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와 벽체 등을 설계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정공단 등 8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국토부는 벽체 접합부처럼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나 TDR값 제시가 어려운 지하주차장·승강기 홀 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최상층·기준층·최하층별로 내단열과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고,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승강기 홀·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