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학생의 인권강화를 위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교육청이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의 두발·의복 규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강화, 두발·의복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에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이에 따른 학생의 책임의식 부족, 교사의 학생지도권 제한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한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성적 차별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현재 조례 5조에서 '학생은…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용어를 없애고 '개인성향'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했다. 또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교체됐다.
또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이 강조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들어갔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조례에서 학교마다 두게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장은 없어졌고,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수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및 관련 기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완성해 내년 1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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