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새해 각종 규제 해제 ‘호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1 16:45

수정 2014.10.30 18:35

【 수원=장충식 기자】 갑오년 새해를 맞아 경기지역 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기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06㎢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 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12월 31일 안전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권선동·대황교동·세류동·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반정동·병점동·송산동·진안동·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약 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수원·화성·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이천시와 포천시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은 새해부터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남사면, 이천시 호법·마장·대월·모가면, 단월·고담·대포동, 여주시 가남읍, 점동면, 하거동과 포천 군비행장 주변 포천시 군내·가산면, 포천·선단·어룡·신읍·자작동 일대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포천 군비행장 주변 역시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노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를 20만㎡ 이상에서 20만㎡ 이하로 축소했고 해제 후 사업부지 매수방식·임대주택 확보 방식 개선, 음식점 주차장 확보 면적을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하남과 남양주·시흥시 등에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축 제한 완화, 해제지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비율 확대, 기존 건축물 증축 시 국토부 장관 승인절차 생략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를 맞아 각종 규제 개선이 이뤄져 지역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