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외촉법 통과, 24시간 롤러코스터 ‘우여곡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1 17:03

수정 2014.10.30 18:34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걸림돌로 급부상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1일 오전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외촉법을 가결했다.

지난 해 5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의 '맞교환'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며 처리에 탄력을 받았다.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처리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특정재벌 특혜' 시비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을 무시하는 '우회입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외국합자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SK석유화학과 GS칼텍스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돼 법안 심사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시달렸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체제에 특별법 형태의 예외규정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법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 됐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 상정 거부를 고집하다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검찰개혁법안 처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의원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후 외촉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또 외촉법 내용 역시 지적에 따라 산업위 원안보다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여야는 수정안에서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한편 이날 외촉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역 연장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 '여당 실세의 지역예산 끼워넣기' 공방이 불거지며 다시 한 차례 정회 끝에 가까스로 가결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