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제도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통일법제 전문가'를 육성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회의 강의와 판문점 등 현장 답사, 관련 기관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총 71명이다.
강사로는 법무부와 통일부의 정책 담당자, 통일 관련 법제에 전문 지식을 지닌 교수 및 변호사,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9월에는 판·검사와 변호사, 실무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남북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통일을 앞두고 법률,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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