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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평가때 건설 재해현황 등 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2 17:22

수정 2014.10.30 18:27

앞으로 정부 산하 각급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재해 현황 등이 공공기관장 평가 때 반영된다.

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해 시공 능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자주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막고자 지난달 26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건설협회, 감리협회 등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상황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부담자에 설계.건설자 외에 발주자도 포함키로 했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대규모 공사 발주,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공공기관장 평가 때 재해감소 실적을 반영해 발주 기관의 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사 가격 외에 시공 능력과 사회적 책무 이행 등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저가 하도급, 공기 단축,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설계도에 내역만 반영하는 가설구조물은 안전 관련 세부 내용을 추가해 기재하도록 했고, 재해 예방 교육을 받은 감리원만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교육제도도 바뀐다.

안전, 보건 규칙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도급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종합대책이 이행되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