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뉴타운출구전략 3법’ 국회 본회의 일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2 17:27

수정 2014.10.30 18:27

‘뉴타운출구전략 3법’ 국회 본회의 일괄 통과

'뉴타운출구전략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되면서 수익성 부진으로 방치돼 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몰비용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개정(민주당 김경협 의원 발의)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정-도정법 개정(민주당 이미경 의원 발의) △출구전략 시한 1년 연장-도정법 개정(민주당 김관영 의원 발의) 등 뉴타운 관련 핵심 법안들이 전격 통과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조합 해산을 위한 매몰비용 처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업장 구조조정 기폭제 되나

뉴타운 3법은 부실사업장 정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 한 데 맞물려 있다. 이들 3개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다.

우선 매몰비용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법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그간 재개발 조합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로부터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을 통해 돈을 빌려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이 건설사들에는 장기불량 채권이 되고 조합원은 돈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이와 관련,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를 얻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특법의 테두리 내에서 채권 정리를 하기 위해선 채권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정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미경 대표발의)이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가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산입하려는 경우 채권의 인정 범위나 조합이 대여금 중 현금이나 조합 사무실 보증금 등과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공-조합 간 채권 합의가 성사되면 이번에 통과된 조특법에 따라 양측이 비로소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두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진위 혹은 조합 해산과 매몰비용 보조를 가능케 하는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로 끝날 상황이었다. 지난 2011년 말 개정한 현행 도정법은 주민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신청의 유효기간을 2014년 1월 31일까지로 제한했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자체의 매몰비용 보조 가능 기간을 2014년 8월 1일까지로 제한했기 때문.

그러나 뉴타운 출구전략을 1년 연장케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김관영 대표발의)도 본회의를 통과해 뉴타운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 등 해산신청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로, 매몰비용 보조 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협의 시 갈등이 관건

이처럼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사격할 관련 법안이 트라이앵글을 구성하게 됐다.

일단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법안에 대한 절차를 해당 사업장들에 안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은 두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해산 및 손금산입을 원하는 시공사와 조합은 양측 협의를 거쳐 채권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기간도 2∼3개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총 6개월이 소요돼 올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각 주체들 간 준비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합해산이나 손금산입을 마친 사업장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출구전략을 밟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채권확정을 놓고 사업장별로 건설사와 조합 혹은 추진위 간 마찰을 빚을 경우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협상 기간도 김관영 의원 법안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어서 연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또다시 출구전략의 퇴로가 막히게 된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뉴타운출구전략을 위한 법안들이 전격적으로 통과돼 올해 사업정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연말까지 손금산입 사업장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이며 출구전략 성과에 따라 이번 통과한 법안들이 추구하는 의미에 대한 성패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