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의료비 반환 청구소송 패소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3 11:47

수정 2014.10.30 18:19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신해 민간 의료기관 진료비를 내 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 비용만 내 주고 민간 의료기관의 비용은 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모두 환자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서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 민간 의료기관들은 건보공단에 이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을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민간 의료기관에 내준 공단 부담금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실과 정부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혜택을 받은 유공자나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민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수 있더라도 정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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