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역할, 지위, 가담정보를 종합할 때 구속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하는 등 업무방해혐의를 적용,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체포된 철도노조원 6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모두 3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철도노조 간부는 모두 35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29명에 대해 소재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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