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철도노조원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4 10:01

수정 2014.10.30 18:13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일 밤 철도노조 서울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역할, 지위, 가담정보를 종합할 때 구속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하는 등 업무방해혐의를 적용,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체포된 철도노조원 6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모두 3건으로 늘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씨(45)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철도노조 제천지부장 최모씨(44)는 검찰의 불구속 수사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철도노조 간부는 모두 35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29명에 대해 소재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