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창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소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번 인증심의에서 행복한웹앤미디어는 적극적인 장애인 IT전문가 채용·육성을 바탕으로 웹접근성 사업과 모바일 접근성 사업 등을 진행해 장애의 차별없는 IT세상 구현에 앞장서 온 점이 높이 평가 됐다.
행복한웹앤미디어는 구성원 32명 중 14명이 장애인 IT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SK C&C 조봉찬 SKMS본부장은 "이번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행복한웹앤미디어 구성원들의 역량이 대외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장애의 차별없는 행복한 IT 세상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국내 대표 사회적 IT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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