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 삼양식품에 대해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게 다른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7.9%~8.5%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줬지만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대형 마트에게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 그 차액인 3.4~4.8%를 통행세로 받아 챙겼다.
삼양식품은 또 2008년1월~2012년2월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제품)에 대해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전부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PB제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해 독자 개발한 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제품이다.
삼양식품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츄럴삼양에게 70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성 거래규모
로 따지면 1612억8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중간거래를 통한 어떤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마진만 챙겼다"라며 "내츄럴삼양은 이를 통해 관련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츄럴삼양은 1993년에는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상태였으나 부당 지원 이후인 2012년엔 자산총액이 1228억원까지 상승해 삼양식품그룹의 지배회사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삼양식품은 2012년 말 기준 매출액 3152억5600만원, 당기 순이익은 59억2600만원으로 라면류 시장의 13.9%를 점유하는 2위 사업자다.
내츄럴삼양 역시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동종 시장 점유율 9.3%의 2위 업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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