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서울·수도권 ‘아파트 관리 비리’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5 18:04

수정 2014.10.30 18:09

【 수원=장충식 기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관리업체나 재개발용역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아파트 관리회사와 재개발조합 임원 및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김모씨(59)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입찰 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기소된 A아파트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양모씨(48)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유모씨(42)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2억6000만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씨(45.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 잠실동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000가구 이상의 17개 아파트 단지다.

적발된 관리회사는 각각 수백 곳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국내 유수의 관리업체로 조합장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해 관리업체로 선정된 뒤 자금 회수를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는 관리비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