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김모씨(59)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입찰 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기소된 A아파트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양모씨(48)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유모씨(42)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2억6000만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씨(45.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 잠실동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000가구 이상의 17개 아파트 단지다.
적발된 관리회사는 각각 수백 곳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국내 유수의 관리업체로 조합장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해 관리업체로 선정된 뒤 자금 회수를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는 관리비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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