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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통신’도 공정거래협약에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6 13:19

수정 2014.10.30 18:03

공정거래협약제도 적용 범위에 가맹분야와 통신업종이 추가된다. 기업 구매담당 임원이 부당단가인하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는 하도급 평가기준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유통분야는 1일, 가맹분야는 2월1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들 스스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이행하지 않아도 기업에게 따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선 하도급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업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기업의 '평판효과' 때문에 상생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은 우선 가맹분야를 협약에 포함시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의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토록 했다.

또 통신업종을 제조업과 구분했다. 그 동안 통신사는 제조업종 평가기준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협약은 통신업종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당단가인하 근절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3차 협력사를 직접 방문토록 해 적정한 단가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확인 점검에 불응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도 넣었다.

공정위는 오는 9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 109개 및 협력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정 과장은 "협약기준 확대·세분화로 각 분야·업종별로 내실 있는 대중소기업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