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유통분야는 1일, 가맹분야는 2월1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들 스스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업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기업의 '평판효과' 때문에 상생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은 우선 가맹분야를 협약에 포함시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의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토록 했다.
또 통신업종을 제조업과 구분했다. 그 동안 통신사는 제조업종 평가기준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협약은 통신업종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당단가인하 근절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3차 협력사를 직접 방문토록 해 적정한 단가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확인 점검에 불응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도 넣었다.
공정위는 오는 9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 109개 및 협력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정 과장은 "협약기준 확대·세분화로 각 분야·업종별로 내실 있는 대중소기업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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