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고용청, 조선업종 불법 직업소개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6 17:47

수정 2014.10.30 17:58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직업소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선업체에 무등록 직업소개와 무허가 근로자 공급으로 인한 구직자·구인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달 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형 조선업체 협력사의 인력수급 방법 등 실태를 조사해 무등록 직업소개와 무허가 근로자공급 등 직업안정법 위반이 의심되는 자(브로커 등)에 대해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에 들어가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경찰(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대형 조선업 인사.노무 책임자, 협력사 대표와 간담회도 열어 무등록 직업소개와 무허가 근로자공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기초자치단체 직업안정법 담당과 간담회를 가져 무등록 직업소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피해 구인·구직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조선업종에 만연돼 있는 무등록 직업소개와 무허가 근로자공급을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34곳에 근로자 2723명을 무등록 직업소개와 무허가 근로자공급을 한 브로커 9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 총 22억5200만원을 취득해 기소(구속 1명, 불구속 8명)되기도 했다.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