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7일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45)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이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부터 사기성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각각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회사 부실을 감추고 어음 발행을 지시했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어음 판매를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영진은 현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개인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큰 데다 처음부터 이를 상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음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판매 과정에서 사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법정관리 전 시세차익이나 계열사 편법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석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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