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재현 동양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7 17:03

수정 2014.10.30 17:49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7일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45)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이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부터 사기성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각각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회사 부실을 감추고 어음 발행을 지시했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어음 판매를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한 피해액이 현재 확인된 것만 1조원, 피해자 수는 4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영진은 현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개인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큰 데다 처음부터 이를 상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음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판매 과정에서 사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법정관리 전 시세차익이나 계열사 편법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석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