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자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등은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로 정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정했으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10개 업체는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별도로 운용하면서 역시 분쟁해결기준(1년)보다 짧게 하거나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짧은 1년 2개월로 정했지만 이를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표시광고법과 관련 고시는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