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모씨(74·여)씨가 조모씨(60·여)와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김씨는 증권사에 취직한 조카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계좌를 만들고 2년 간 총 21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조카는 고모인 김씨가 숫자와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김씨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조카는 김씨 대신 계좌 개설 신청서를 써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모친인 조씨의 인적사항을 썼다.
김씨는 2년이 넘게 지난 2011년 9월이 돼서야 이러한 정황을 알게됐다. 또 이 즈음 조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사를 그만둔 뒤에도 김씨 돈으로 주식 거래를 계속해오던 조카가 이 즈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모친과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직원 불법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의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증권사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딸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딸의 재산을 상속했다"고 판단, "증권사와 함께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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