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 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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