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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수서발KTX·코레일 임원 겸직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8 17:52

수정 2014.10.30 17:41

철도노조 수서발KTX
철도노조 수서발KTX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과 코레일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에 면허 발급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환 철도공사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각각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코레일의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계로 한 달 안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000여명이 강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투쟁 수위를 높여 조치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오는 9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지역별 거점 장소에서 2차 총파업을 연 뒤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