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9 13:51

수정 2014.10.30 17:36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이 120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45),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61),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등 임직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총괄·실행한 그룹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10년 동안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도 장부를 조작, 500억원의 배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또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어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청산하거나 조 회장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다.

다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44)과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42)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효성그룹이 포탈한 조세를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