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손모씨 등 80명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한별 측은 "실제로 수입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직원들은 투자자들이 월 300만워~600만원 또는 600만원~1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월 수입이 많은 것처럼 꾸며야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별 측은 또 "동양사태가 발행한 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확인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며 "동양증권이 사기판매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모씨 등 충남 지역 농민 24명도 "동양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로 현재현 동양증권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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