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상대 7180억원 손해배상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0 17:33

수정 2014.10.30 17:16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쉰들러측은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인해 최근 3년간 6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수주주들은 급격한 주가 하락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쉰들러가 주주대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파생상품계약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쉰들러의 소송은 '경영권 흔들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