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방세입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면허 종류에 따라 4500~4만5000원으로 지난해(3000~3만원)에 비해 50% 인상됐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총기소지 허가자 등이 해당된다.
납부대상은 올해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이며,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인터넷 납부(wetax,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트,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여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세정과 (033)250-4032.
(춘천=뉴스1) 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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