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 치료를 받는 사이 차주 모르게 사고차량이 폐차된 황당이 일이 벌어졌다.
견인기사의 막무가내식 사고차량 폐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돼 사법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모 일간지 기자 A(35)씨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로 진입하려다가 비보호 교차로에서 대형버스 차량과 충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입원 9일째되던 날 견인기사에게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 견인기사는 A씨에게 “차량 보관료가 쌓여가니 빨리 폐차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이후 현장을 수습하지 못했던 A씨는 차량을 수리할 지 폐차할 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부랴부랴 동두천의 한 폐차장을 찾아갔던 A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A씨의 차량은 이미 번호판이 제거된 상태로 폐차량들과 함께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가·피해자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견인기사가 폐차했다”며 “차 안에 금전과 물품들이 있었음에도 막무가내 폐차됐다”고 주장했다.
견인기사는 견인 및 보관료로 A씨에게 40만원을 요구했다. 또 “시세대로라면 50만~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싸게 견적냈다”며 A씨에게 막무가내식 대금 지불을 재촉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교통지도가 관계자는 “차량 견인 후 차주에게 연락해주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상식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견인기사들의 이같은 황당 폐차사례가 다수 신고로 접수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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