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사·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 확대
2·3차 협력사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사업은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의 2·3차 협력사 지원비율을 지난해 27.5%에서 35%로 상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2·3차 협의회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 지원 대상을 당초 수탁·위탁거래기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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