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선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다.
이전 등록 시‘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승계처리 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31일까지 여주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해도 된다.
문의 여주시청 세무과 (031)887-2103.
(여주=뉴스1) 유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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