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뉴스1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던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이 이 전회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회장은 16일 새벽 0시 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혐의 인정하냐”, “한 말씀 해달라” 등 질문에 답변 없이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이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이 전회장은 KT의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회장은 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회장이 무단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구인장 집행에 나섰고 이 전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전 중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법원으로 이동해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양은하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