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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공제된다.. 50만원까지,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6 11:21

수정 2014.10.30 15:16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안경 구입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