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전북 고창의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며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오늘 0시를 기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가축, 축산 관계자, 시설에 대해 일시(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해당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달라”며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소독, 방역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조류로 인한 전염도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조류의 예찰과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동중지 명령에 대해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인근 부안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데다가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다”며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돼 있어 향후 AI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로 축산농가, 지역주민은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인 AI 발생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부득이 취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어 국민들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며 “가금 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 해외 AI 발생 지역을 방문하실 때도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