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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카드사 유출피해도 신고할 수 있다”(속보)

뉴스1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1년 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유출된 카드사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 위변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에 유출정보를 가지고 발생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카드복제 등 2차 피해로 확인된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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