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기술보호지원법 제정 서두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9 16:51

수정 2014.10.30 14: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달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의견수렴에 나선 것. 특히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여야 간 공통 이슈로 분류되어 올 상반기 관련 법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19일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과 중기청.특허청 실무진들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중순 실시된 정책토론회에 이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기청 산하에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중소기업기술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기구를 운영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 측은 "현재 시행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등은 국내 대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기법과 영업비밀보호법 등은 기술유출의 사후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와 특허청 등은 그동안 제정안 통과 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비롯해 담당 업무 및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난색을 보였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도 "현행법상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중소기업 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정안은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인이 보유한 기술 전반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 법률과도 중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제정안이 규제 위주의 현행 기술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