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 노선 운영한 새서울고속, 수천만원 피해보상

뉴스1

입력 2014.01.19 16:53

수정 2014.10.30 14:23

충북의 향토 시외버스업체인 새서울고속㈜이 불법으로 고속버스 형태의 영업을 하다 다른 고속버스 업체들에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재형)는 19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새서울고속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며 속리산고속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서울고속의 위법한 운행으로 정상 노선을 운행한 속리산고속 등의 승객 수가 감소한 만큼 새서울고속은 이들의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액은 새서울고속의 위법 운행 전 속리산고속 등의 승객 수에서 위법 운행 후의 승객 수를 뺀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지난 기간을 제외해 총 23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속리산고속과 중앙고속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새서울고속의 ‘서울∼청주’ 구간 직통 운행으로, 이 구간 고속버스 승객수가 감소하면서 영업상 손해를 봤다며 1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충북세종본부=뉴스1)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