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림사업 89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수산사업 14개 사업 등 총 103개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하여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에 신청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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