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한 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이웃의 인명·재산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낮 12시40분께 자신의 집에 불을 내 내부 전체 116㎡를 태워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인에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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