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지른 6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4.01.20 11:16

수정 2014.10.30 14:13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한 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이웃의 인명·재산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낮 12시40분께 자신의 집에 불을 내 내부 전체 116㎡를 태워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인에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