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리시, 건축법 위반 중소규모 건물 양성화

뉴스1

입력 2014.01.20 12:15

수정 2014.10.30 14:12

경기 구리시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구리시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지난해 7월 서민들의 주거생활환경 안정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타용도 및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신고서류에 대지권리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해 구리시에 접수하면 된다.



구리시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구리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구리=뉴스1) 박대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