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지난해 7월 서민들의 주거생활환경 안정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타용도 및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신고서류에 대지권리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해 구리시에 접수하면 된다.
구리시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구리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구리=뉴스1)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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