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정족수(과반)에 미달, 부결됐다.
노조가 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조합원 1290명 중 과반수 투표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투표에 437명(33%)만 참여해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행정부와 시는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은 물론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 자체도 불법이라며 징계방침을 천명한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노조 중 처음으로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추진해오며 광주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노조는 조만간 전공노 가입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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