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로 예정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기록 검토 시간 부족, 변론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변호인의 공판연기를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기소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군사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이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 정년퇴직함에 따라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에게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원남용·증거인멸 교사 혐의, 나머지 10여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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