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설 연휴 기간 특별교통관리 시행

뉴스1

입력 2014.01.20 16:57

수정 2014.10.30 13:40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인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교통관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36곳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대형마트 주변·교차로, 조기 성묘객을 위한 공원묘지 등에서 교통관리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고속도로 내 갓길통행, 얌체운전자도 계도 및 단속한다.

또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혼잡구간 18개 노선 65개 구간 949.9km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 경부선 서울~남이 구간 내 수원·기흥·오산·안성·천안 영업소, 서해안선 서서울~당진 매송·비봉·발안·서평택·송악·당진 영업소, 영동선 군자~여주 서안산·안산·군포·북수원·동수원·용인·양지·이천 영업소, 중부선 동서울~음성 경안·곤지암·일죽 영업소는 진·출입이 통제된다.



서해안·영동·중부선 3개 노선 9개 분기점·나들목에서는 고속도로 진출부 감속차로를 1km씩 연장해 연계 국도 등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교통량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감속차로가 연장되는 곳은 서해안선 목포 방향 서평택분기점, 영동선 강릉방향 북수원나들목·문막나들목, 영동선 인천방향 안산분기점·군포나들목·동군포나들목·부곡나들목·이천나들목, 중부선 남이 방향 곤지암나들목 등이다.


경찰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경부선 신탄진~한남대교 남단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산 동탄JC~기흥IC 4.3km 구간 등 4개 노선 7개 구간 36.3km에 걸쳐 승용차 갓길운행을 임시로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고성능 항공카메라를 장착한 경찰헬기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갓길 위반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