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등록번호 8월부터 수집 못해..유출시 최고 5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0 17:25

수정 2014.10.30 13:35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50.3%, 민간 사업자 54.8%가 본인 확인 등 단순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와 서식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 없이 118)을 운영하며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