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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21일 대전 외국어학원 운영자 특별교육
뉴스1
입력 2014.01.20 17:41
수정 2014.10.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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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1일 오후 3시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 4층 대강당에서 외국어학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어학원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습비 과다 인상과 불법 교재비 징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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