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미약하다는 등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커버 색깔이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곧바로 휴대폰을 되찾으러 우체국으로 돌아온 점 등을 살폈을 때 점유상태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점유이탈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원군의 한 우체국에서 B씨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봉투에 넣고 집으로 가져 와 10일 정도 보관했다.
그는 “처음엔 내 휴대폰인 줄 알고 챙겼다가 아닌 것 같아서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우체국에 없었다”며 “일이 바빠 빨리 주인을 못찾아 준 것 뿐 불법으로 휴대폰을 갖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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