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객정보 유출 ‘일파만파’] 카드사, KCB 상대 구상권 청구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1 16:56

수정 2014.10.30 12:32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3개 카드사와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안크레딧뷰로(KCB)가 100억원 이상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에서는 카드 재발급 비용 등에 대해 KCB에 구상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카드 재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1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보유출 사고의 주인공인 KB국민.농협.롯데카드와 KCB는 각각 손해보험사에 10억~50억원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 등 2가지 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험은 해킹과 전산장애, 전자문서보관에 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보상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연관이 없다.

이번 사태의 주범인 KCB는 동부화재에 50억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가 KCB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우선 KCB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1차적으로 지급한 뒤 KCB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권 해석에 따라 보험사 측의 보상 책임이 아예 면책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4개사 중 아직까지 보험금 청구를 한 회사는 없다. 정보 유출에 관련된 카드사들도 현재는 사태 수습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입한 금액이 크지 않고, 재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 큰 부담은 없다"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보상한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을 검토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카드사가 KCB 직원의 정보유출로 인해 카드 재발급 비용과 우편발송 비용 등에 대해 KCB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KCB에 대한 구상권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가 명확히 산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현재 몰려들고 있는 카드 재발급 신청을 모두 소화하고 나면 약 1000억원의 재발급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발급된 카드를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비용이 여기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와 우편물 발송 비용 등도 구상권 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