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지구가 친수구역에 지정돼 호수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2일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에는 시민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46만8000㎡)이 조성된다. 또 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도 계획돼 있다.
시는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양승표 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체 면적 중 65%가 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친수구역에 지정된 도안 갑천지구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의 농경지 85만6000㎡(25만9000평)이다.
(대전=뉴스1)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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